일상뉴스 / / 2016. 11. 10. 01:52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신청(2017년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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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6년 5월1일 - 5월31일까지 마감 / 재신청 11월30일까지

 

 

기존에 2016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종료되었고

이미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제도를 모르시는분들이 많았고 생업에 대한 신청이

늦어진 경우를 위해서 2차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요.

 

 

기간은 6월부터 시작되어 11월30일까지 이달말까지

진행이됩니다. 아직 미신청하신분들은 서둘러서 신청

해보시길 바래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가구가 282만

가구였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9만가구나

된다고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되는지 살펴보시고

어서 신청해보세요. 지급은 2017년 1월에 진행이됩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알아보기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전문직이나 사업자의경우 제외)

이면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부양자녀.연령은? [2015년 12월 31일기준]

 

* 배우자가 있는경우 * 만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 본인이 만50세이상인경우 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만 가능해요.

또한 자격조건이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미안인경우

 

 

2. 주택자격조건 [2015년 6월 1일기준]

 

가구원 전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해서 무주택

1주택에 한해서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3. 나의재산에 따른 자격조건 [2016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1억4천만원미만인 경우 해당함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금융.현금.유가증권.주택.토지.건출물.승용차.전세금.회원권

등등이 포함됩니다.

 

 

 

 

* 단. 1억원이상 1억4천만원 미만 일때에는 장려금의 50%지급가능

(혹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받는자녀는 신청제외)

 

 

 

 

*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자녀장려금 자동응답전화 신청

 

☎...1544-9944 문의

 

1544-9944 >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1번

전화번호# > 1번 > 1번 > 은행코드# > 계좌번호# > 1번 > 2번신청완료

(만일에 개별인증번호 없을시에는 인터넷.서면으로 신청가능)

 

 

 

2. 자녀장려금 인터넷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뒤에 신청하실수있어요.

 

 

 

3. 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뒤 주소 관할세무서 제출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나고 나면 2017년 1월에 지급될예정이구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45만원 지급될예정이네요.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신청(2017년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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