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뉴스 / / 2017. 2. 18. 04:31

퇴직금 계산방법 1년 지급기준 이렇게 알아보자

반응형

 

 

퇴직금 계산방법 1년 지급기준 이렇게 알아보자

 

 

 

 

퇴직금이라는게 요즘은 분할로 나뉘어져 제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생각하는 퇴직금의 경우엔 몇년을 일해야지만 퇴직시에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퇴직금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 1년 근무만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지급기준이

주어지게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5인이상 일하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었

는데 법적으로 2010년.12월부터는 1인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지급이 되도록 개정이되었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당연했고

소규모 작은 업체에서도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높어진거죠

 

 

그럼 이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지급기준이 되어진다면

내가 받을 퇴직근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되어지는지 궁금하신분

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년 지급기준 이렇게 알아보자

 

 

복잡하게 생각될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지더라구요.

저도 처음에는 알아서 계산해주겠지 했는데 그래도 내가 노력한 댓가

인데 계산하는방법은 알아두셔야겠죠.

 

*하루평균임금 x 30일 x (총 일한일수 / 365)

 

이게 공식입니다. 내가 월급을 얼마받는지를 가지고 하루 평균임금

계산해서 30을 곱하고 총일한일수를 365로 나눈다음에 서로

곱해주면 나의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시기전에 일했던 3개월 임금총액)

 

 

 

혹시 말로는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있는 퇴직금계산기 이용해서 쉽게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쉽게 계산기 이용해서 알아볼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내용으로 계산이 되는지는 알아야하기에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계산기 들어가시면 간단히 예제로 해서

해당하는 퇴직금을 계산해보실수 있습니다.

나와있는대로 입력만하심되요.

 

 

 

 

예를들어서 한번 입력해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을경우

기본급은 200만원 / 기타수당은 10만원으로

해서 퇴직금 계산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의 퇴직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계산하는거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나 난중에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꼭 내가 받을수있는 퇴직금은 미리미리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