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뉴스 / / 2016. 7. 13. 17:57

퇴직금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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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산정기준

 

 

어서오세요. Angmang 인사드릴께요.

오늘은 근로자분들 일하시면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정년퇴직 아님 다른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될시에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몇가지 지급요건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막 받을수는 없는거잖아요. 일단 1년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구요. 이에 몇가지 요건사항들이 있으니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는 사항인지 살펴보시길 바래요.

 

 

퇴직금 지급요건 살펴보기

 

이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 시효

등등 제도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잘 나와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급여제도살펴보기 이곳으로 가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우측사이드바에 빠른서비스 목록이 나와있습니다.

이곳에 퇴직금계산기 메뉴가 있을텐데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바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 알수있는거예요.

왼쪽에는 나만의 퇴직금을 계산하는곳이고

우측에는 예제로 계산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한번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근로한 재직기간을 알아야겠죠

입사일자 / 퇴직일자 작성하신뒤에 평균임금계산기 눌러

주시면 바로 재직일수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산정기준을 보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 공식이 퇴직금계산할수있는 방법이랍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이 빈공란에 기본금.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모두다 작성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평균임금계산을 눌러보시면 1일 평균임금이

나타나게 되고 아래 퇴직금계산 눌러보시면

 

작성한 내용에 따른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해서 퇴직금 계산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나와있는 산정기준을 따라서 계산되는거지만

회사내규등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과가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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